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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할 때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5만 원 이하인지, 농수산물인지 등 기준이 다르니, 금액을 정확히 지켜야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죠. 안전하면서도 마음 전하기 좋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선물 금액 기준
유치원 선생님 선물 감사를 전하는 적정 금액은?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는 유치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김영란법이 있으니 얼마까지 괜찮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사실 법 시행 전엔 선물을 어느 정도 해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액을 지키지 않으면 곤란해질 수 있답니다.
특히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생일 등에 맞춰 이런저런 선물을 생각하시겠지만, 잘못하면 선물 받은 선생님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오늘은 유치원 선생님께 준비할 수 있는 선물의 적정 금액과 종류, 그리고 김영란법에서 주의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선물, 금액 기준과 내용
1) 일반 선물 금액 기준
김영란법에 따르면, 일반 선물은 5만 원 이하로 제한
금액을 초과하면 선물을 받은 선생님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5만 원 이하를 지켜야 함
2) 농수산물 및 가공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15만 원 이하까지 가능
과일 바구니, 한과 세트, 육류 세트 등이 여기 해당
단, “이건 농수산물인가?” 애매한 건 미리 확인이 필요
3) 직무 관련성 있는 경우 금지
학부모(학원/유치원 교사와 직무상 관련 있는 사람)가 선생님에게 선물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원칙적 금지
다만, 공식적 행사(졸업·퇴임 등) 후에는 5만 원 이하 선물 가능
4) 예외 상황
단체에서 공동으로 준비한 선물은, 총액이 아니라 개별 분담금 기준으로 본다. 예를 들어 학부모 10명이 5만 원씩 모아 50만 원 선물 준비하면, 1인당 분담은 5만 원이라 가능할 수 있음.
유치원 선생님 선물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실용적인 선물 선택
텀블러, 좋은 펜, 사무용 다이어리 등 일상에서 쓰임새 있는 물건이 좋습니다. 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맞추면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죠.
공동 선물 활용
학부모가 여럿이서 비용을 나눠 공동 선물을 준비하면 부담도 덜고, 법적 문제도 덜합니다.
아이와 함께 만든 선물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 손편지, 작은 공예품 등은 금액 규제 없이도 정성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농수산물 가공품 활용
과일, 한과, 전통차 등은 농수산물 가공품으로 인정돼 15만 원 이하면 문제없습니다. 선생님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선물일 수 있죠.
개인적인 메시지 추가
아무리 가격을 맞춰도, 영혼 없는 선물보다 손편지나 작은 메모가 훨씬 더 정성이 느껴집니다.
선물 준비 시 주의할 점
직무 관련성 확인
학부모-선생님 사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규제 가능성 있음 졸업 등 공식적 관계 종료 후라면 5만 원 이하 선물 가능
공식적 행사 후 선물
졸업식이나 퇴임식 등 공식적으로 관계가 끝난 시점에는 5만 원 이하 범위에서 가능 학기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어 금지되니 주의
금액 초과 주의
일반 선물: 5만 원 이하 농수산물(가공품): 15만 원 이하 지켜야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
유치원 선생님 선물 감사의 마음은 적법하게 전하세요.
유치원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라는 장벽 때문에 금액 제한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선물은 5만 원 이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면 15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는 사실이 핵심이고, 게다가 학부모와 선생님 간은 직무 관련성 때문에 더 엄격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죠.
그래도 방법은 많습니다. 학부모끼리 돈을 나눠 모아서 한도에 맞추고, 아이와 함께 작은 정성을 담은 손편지나 그림을 준비하면, 법적인 문제도 없고 선생님께도 큰 감동을 줄 수 있죠. 정말 중요한 건 선물의 가격보단 마음이라는 거,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법적 기준과 예의를 모두 지키면서, 선생님께 기분 좋고 부담 없는 감사 인사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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